[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카드값을 상환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7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 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자 다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이처럼 카드대금 납부를 조작한 금액은 총 3억 7003만원(106건)에 달했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이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30만원을 입금 처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감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권유절차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6억 24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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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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