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11월 20일 STOP종교증오 회원 300여명이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개신교, 자신의 교리와 다르면
신천지 외 신흥종단 이단 취급

‘종교증오’ 분위기 조성 우려
교육 대가로 돈 받는 개종목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7일 CBS 기독교방송이 특집으로 편성한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청춘’편을 방영한 가운데 ‘종교증오’ 분위기 조성 우려가 예상된다.

CBS 제작진은 신천지교회에 출석 중인 성도 중 가족에 의해 이단상담소에 억지로 끌려온 일부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사실 이단상담소에서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할 시 가족에 의해 외부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당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금‧폭행 및 강제협박세뇌교육을 당하고, 이와 관련해 검찰이 편파적인 조사를 벌여 모욕과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모여 검찰을 상대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당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이 모인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STOP종교증오, 공동대표 이옥순·정백향·문선희·안경아·원서희·박도향)’ 300여 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강요·감금 조직범죄 비호해 종교증오범죄 확산시킨 검찰 규탄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종교증오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피해자 노석선 씨는 가족들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가 원룸에 일주일 동안 감금시켜 탈출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아이들과 생이별한 피해와 종교증오범죄자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그들과 공모한 남편과 친정가족들까지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당 검사가) 가해자를 비호하고 대변했으며, 종교적 편견으로 개종을 권유했다”고 비난했다.

▲ 지난 2013년 11월 20일 STOP종교증오 회원 300여명이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회원 노석선 씨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STOP종교증오 정백향 공동대표도 이날 피해사례 발표자로 나서 지난 2000년 정신병원에 감금됐었던 내역에 대해 언급하며 “객관적으로 수사해 진위를 밝혀야 할 검찰들이 정신질환자라는 전제 하에 공범자들에게 수사협조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정신질환자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재판결과도 있었다. 201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진민선 간사, 원서희·안경아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피모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정피모 활동가들은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차례 공익캠페인을 열어 진용식(56,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가 ▲강제개종교육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 이후 진 목사는 2010년 3월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진 목사의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오모 씨가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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