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CBS 방송’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프로그램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증언자로 등장하고 있는 신현욱(구리 초대교회 목사)씨의 과거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단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신현욱씨는 과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인 교육장을 지내다 언행이 문제가 돼 쫓겨난 인물이다.
신천지교회 측에 따르면 신씨는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등의 성경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다. 이후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소속돼 신천지교회 비방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를 만들고 신천지 교인을 상대로 강제 개종 교육을 자행해왔다.
하지만 신씨 그 자신도 국내 기독교 단체 대표 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으로부터 이단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3년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신 씨가 가장 심각한 이단으로 규정된 최삼경(예장통합 직전이대위원장) 목사와 교류한 점과 교계의 공인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교회의 목사를 사칭한 점, 신학공부도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을 임의로 전도사로 임명해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이단성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신씨에 대해 “교계가 공인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면서 “또 신학공부도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을 전도사로 임명해 활동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교단(예장합동)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최삼경과 교류했다”고 했다.
이단상담가로 수십 년간 활동해온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한기총으로부터 지난 2012년 ‘최악의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개종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소위 이단상담사들은 당사자의 부모를 앞세워 당사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적으로 ‘개종교육 동의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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