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좌회, 자승스님 재임포기 촉구법회 맞대응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재임포기를 요구하는 전국선원수좌회의 묵언정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호법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 11일 제276차 회의를 갖고, 선원수좌회가 선관위의 결정과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출마포기를 공표하고 있어 선거법 제36조 3항 위반으로 호법부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묵언정진단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권고와 경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자승스님의 재임포기를 종용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어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의 호법부 고발은 선거법 49조에 따른 것이다. 49조는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할 때 징계심판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원수좌회 측은 12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자승 총무원장스님의 재임포기 약속 이행 및 청정승가 구현 촉구법회’를 가졌다. 이들은 “자승스님이 그간 스스로 재임포기 약속을 여러 차례 해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수좌스님을 비롯한 조계종도들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원수좌회는 12일 현재 조계사 마당 한켠 천막에서 15일째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묵언정진과 단식정진을 하고 있다. 재가불자들도 매일 108 참회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온갖 부패와 나눠 먹기로 오염된 종단을 청정승가로 구현해내기 위한 수좌스님의 결연한 의지를 2천만 불자는 물론 뜻있는 많은 시민들께 널리 알려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 실현과 선거부정 감시를 위한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 발족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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