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가 제98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12일 ‘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에 이어 두 번째로 교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가 제98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12일 ‘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대의원 1033명 가운데 870명이 ‘세습불가’에 표를 던져 교회세습(담임목사직 대물림)방지법이 최종 확정됐다.

예장통합은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그에 따른 법조문의 개정은 추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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