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을 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RO(혁명조직) 조직원이라고 지칭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3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발언을 놓고 맞고소 공방을 벌였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먼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의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많은 국민이 청취하는 라디오에 출연해 동료 의원을 ‘RO 조직원이다’, ‘내란음모 공범이다’ 등의 발언까지 덧붙이며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도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동료 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종북세력의 거짓 선동전술이라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요청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석기가 조직원 OOO와 같이 활동했다’고 돼 있는데 분석해보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뿐이다. 김재연 의원이 관여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김재연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