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일정 투표 기권 겨냥… 해명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새누리당이 ‘문재인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전날(2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투표에 기권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규정한 것이다. 사실상 친노(친노무현)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문 의원 측은 표결 기권에 대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같다”면서 “다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기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몰아세웠다.

나아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지난 2002년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데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어도 대통령을 꿈꾼 사람이라면 국회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는지, 무엇을 논의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인의 심중이 표결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 역시 문 의원이 표결 당시 혼동을 해서 기권을 했더라도 무책임한 것이고, 회기 결정 건에 대해 국회의원이 기권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한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까지 외치면서 선거를 치렀던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민정수석에 있을 때 사면복권을 해주면서 이 의원을 국회에 들인 장본인인데 무책임하다”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건전한 진보세력과 연대를 한 것이지, 이 의원과 연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그 연대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은 한명숙 전 대표와 이정희 대표인데, 이 대표도 국회에 못 들어오지 않았느냐. 따라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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