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본회의’시 이르면 금주 표결할 수도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선 먼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의결이 된다. 현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이날 오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적극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넘어오면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진보당과 야권연대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통속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일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이 최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금주 중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이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을 별개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요구에 협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만약 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 역사는 민주주의를 죽인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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