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삼척에 이어 역대 5번째
재난지원금·공공요금감면 혜택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천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례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 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이다. 여기에 이번 동해안과 울진·삼척에 대한 선포가 추가되며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5번째가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며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문 정부에 들어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대체로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 지원 차원이었다. 2020년 3월 15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사상 처음 감염병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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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psoun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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