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운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모덕체육공원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에 대한 벌목과 예방 나무주사 등의 작업이 진행된 현장을 점검했다.
조규일 시장은 “한순간의 방심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매사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 시장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와 산림병해충 관련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시는 올해 대책 수립·시행과 시 소속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시민안전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구성된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지도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면담하고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이 시청을 방문해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36명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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