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조규일 시장과 전문건설업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2.1.20
20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조규일 시장과 전문건설업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2.1.20

전문건설업협회와 간담회

‘안전시공·품질향상·방역’ 등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규일 시장과 전문건설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 견인과 경기부양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방지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최근 벌어진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중대재해사고 예방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나 이용자를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면 지자체를 포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개선·시정 사항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또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은 필요한 인력·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무 이행,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 전담팀을 신설해 전문가 배치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서두르고, 법 시행에 따른 대비태세를 갖췄다.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건설현장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관리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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