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기후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금융권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10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금감원·금융위 공동개최한 ‘금융권 기후 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를 통해 “지금 세대를 사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은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리스크란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인 이행 리스크로 구분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련 인식을 확대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역할을 하겠지만 그에 앞서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기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는 기후 리스크를 ‘그린 스완’으로 지칭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했다”며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품을 제조·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탄소 중립 전략이 본격화할 경우 기업의 관련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한 금융사의 손실로 연계될 수 있다”며 “금융사들도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사전적으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기후 리스크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고, 작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기초해 이행 리스크에 집중한 ‘파일럿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도 시행했다.
아울러 녹색 금융 관련 업무협력을 위해 영국대사관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올해는 국제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해 이화여대, 영국대사관, 5개 국내 유수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인 ‘기후 리스크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운영계획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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