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 발생

추가납 계좌와 구분하는 게 방법

금융사마다 수수료·상품·금리 달라

IRP 계좌 수수료율 꼼꼼히 살펴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IRP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직접 돈을 넣는 퇴직연금 계좌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따라서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IRP 핵심설명서에는 수수료 부과,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수령조건과 수령 한도, 납입 한도, 적립금 운용 등이 담겼다.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 관리하기보다 각각의 계좌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IRP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수수료는 금감원 홈페이지(통합연금포털)나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좋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돼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또 대부분 금융회사가 가입 경로와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증권, 유안타, 미래에셋 등 13개 증권사와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온라인을 통해 IRP를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에 가입했다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만기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해 금리 비교,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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