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6

농협·신한·우리 대출 재개·한도 완화

차주 가계부채 보완책 내용 귀추

“대선 민심에 대출 규제 풀었다” 지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 실수요 대출인 전세·집단대출을 예외로 두겠다 밝히며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다시 대출 문턱이 조여질 가능성이 있어 가수요로 인한 ‘대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와 관련해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4분기 중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 밝힌 금융당국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선 여신 여력이 생길 수 있을뿐더러,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 은행들은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영업점별 월별 한도를 두거나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방안을 실시 중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한시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 신규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완화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다만 전세대출을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관련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시행했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월 평균 1조 8000억원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5조 4000억원 이상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면 민심이 떠나리라는 것을 고려해 대출 규제 기조를 급선회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관련해 서민 실수요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뒤 일주일 만에 발표됐다. 정치권에서도 실수요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고 위원장은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계부채 보완책이 ‘상환능력 평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능력 평가를 골자로 한 추가 대출규제 시나리오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전세대출 규제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서민 등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