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6

 

전세대출 DSR 적용할 경우 큰 충격 예상

제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함에 따라 연말까지 대출 중단위기는 일단 해소됐지만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달 중 발표될 보완대책에서 전세대출 관리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는데, 현재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반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평균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따라서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DSR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금융사 자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등이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DSR 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돼 숨통은 트였다.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만약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게 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되며, 이미 투자와 생계비 등 목적으로 상당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출 수요자에 미치는 효과가 극심해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DSR과 연계하지 않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으로는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통한 전세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당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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