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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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정 고려해 26일 발표

차주별 DSR 도입 시기 앞당겨

2금융권도 40% 일괄 적용 예정

전세대출 DSR 포함 막판 고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번 보완책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담는다. 또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목표로 가계부채 추가대책 세부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당초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됐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 금융위 국정감사(21일) 일정 등을 고려해 한주 미뤄졌다.

발표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밝힌 후, 금융위가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관리 강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내에선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할 예정이었던 차주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른바 ‘갭투자’에 악용돼온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가계부채 관리목표(연 증가율 5~6%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수준의 약한 강도의 규제만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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