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츨처: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츨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마감 기한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신고서 제출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24일까지 대체로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ISMS 인증이 있으면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기에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대신 코인마켓 방향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등 대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코인마켓은 원화를 기준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원화마켓과 달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지 않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4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된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7월 말 기준 21곳뿐이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FIU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이다.

8월 2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를 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8월 2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를 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기한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되지 않기 위해 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대체로 신고서 제출 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국내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신고를 마친 업비트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4대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도 곧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8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제휴한 빗썸·코인원과 코빗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두 은행 모두 지난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의 현장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쳤다.

두 은행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거래소들의 신고 기한인 24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계약 불발을 알리기보다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과 거래소 간 협의에서 중요점은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장치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은행권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트래블 룰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3월 25일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 같은 대형 거래소 외에 중·소형 거래소들의 상황은 어떨까. 특금법에 따라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떠맡게 되면서 은행권은 거래소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형 거래소들이 기한 내 실명계좌를 취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은행과 실명계좌를 트지 못한 ISMS 인증 거래소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원화마켓 대신 FIU에 신고해 코인마켓을 운영하다 추후 실명계좌를 받아 운영하려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현재 서비스 중인 원화마켓을 종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에게 언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며 특정 시기까지 원화를 출금해달라는 사실을 공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원화 자산이 줄어드는 현황을 보여주는 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거래소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가시밭길이라는 점이다.

거래소의 주된 수익원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다. 코인마켓에선 가상화폐로 수수료를 거둬들이는데, 법인인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서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은 ‘먹튀’ 가능성이 제기될 것을 우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영업종료 공지 ▲예치 중단 및 출금 지원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회사별로 내규에 담을 것을 협조공문으로 보낸 바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금융감독원과 세밀하게 점검 중”이라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지갑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비트코인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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