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4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는 가운데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이 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신한은행은 코빗에 각각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 거래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오는 25일부터 6개월 연장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의무화되기 전 거래소 간 코인 이체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번 재계약에서 농협은행은 해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지만, 투자자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대안장치에 합의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으나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먼저 발급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이 2주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계약 연장 여부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과한 의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화폐를 보낼 때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과 고유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그간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어왔던 4대 거래소 모두 특금법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거래소에 앞서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