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빅4 거래소, FIU에 신고세 제출 완료

추석 연휴 제외하면 사실상 1주일 남아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

ISMS 미인증 거래소 대거 폐쇄 수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나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한 거래소가 줄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지닥, 후오비 코리아, 고팍스 등 ISMS 인증을 미리 확보한 일부 거래소는 마지막까지 실명계좌 확보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거래소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코인거래만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은 이달 24일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원화마켓 대신 코인마켓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기한이 날짜상으로는 2주가량 남았지만, 추석 연휴(주말 포함 18~22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폐쇄 가능성이 크다.

8월 2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를 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8월 2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를 보면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연합뉴스)

현재까지 특금법 상 가상자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지난달 20일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FIU에 신고서를 접수한 데 이어, 최근 빗썸, 코인원, 코빗도 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기존 제휴 관계였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진행했으며,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지난 10일 신고서를 냈다. 신고서를 접수한 FIU는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반면 현재까지 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42곳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24곳은 아직 ISMS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다.

ISMS 미신청 거래소 중 스포와이드는 지난 7월 말 문을 닫았고, 워너빗도 지난달 4일 자정까지 출금을 마지막으로 폐쇄했다. 알리비트도 지난달 27일 원화 충전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달 3일 원화 출금을 막았다. 그린빗은 이달 1일부터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그린빗은 정부 조사 당시 ISMS 미신청 거래소로 분류됐다.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CG) (출처: 연합뉴스)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CG)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나머지 거래소들은 빅4 이외 거래소에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추가로 내주지 않아 특금법 신고가 요원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보라비트·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앤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코리아 등 9개 거래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은행이 거래소와 논의조차 회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당국”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거래소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했다”며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의 업무 기준에 따라 알아서 평가하고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데 감히 나설 수 있는 은행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사업자 신고를 위해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실질적 마감기한이 이레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실명계좌 확보를 하기 어려우니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코어닥스는 오는 15일, 플라이빗은 오는 17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대신 각각 비트코인·이더리움 마켓, 테더 마켓을 열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안내한 대로 일단 원화마켓의 문을 닫고 ISMS 인증만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추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다시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어서 손해보는 장사다. 거래소의 주된 수익원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인데, 코인마켓에선 가상화폐로 수수료를 거둬들인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인인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서 은행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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