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위부터) 빗썸·코인원·코빗 (제공: 빗썸) ⓒ천지일보 2021.8.31
(맨 위부터) 빗썸·코인원·코빗 (제공: 빗썸) ⓒ천지일보 2021.8.3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자금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마친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출자를 통해 총 9억원을 들여 세웠다.

참여사는 각각 삼 분의 일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한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24일 마감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NH농협은행은 제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를 신고서 마감기한 다음 날인 25일까지 갖출 것을 요청하면서 거래소 간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 인한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도 함께 지연됐다.

이에 따라 3사는 CODE 설립 이후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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