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이달 중 25% 감면 부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까지 거둔 도로점용료 중 25%인 3억원 가량을 반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를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이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회계연도 2020년 부과분으로 한정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부과한 도로점용료 5962건에 11억 8650만원 중 감면액 3억원 가량을 하반기 중 반환한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달 중 25% 감면된 금액을 재부과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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