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1.12
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1.12

연세액의 최대 7.5% 공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최대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한다.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내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신청·납부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나 진주시 징수과로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시세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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