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고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의사 가운과 편지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1.5.1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5/724540_734252_0608.jpg)
“혈흔잡혀” “여자문제 있어”
사망경위 놓고 미확인 정보多
수익목적 허위유포시 징역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유튜버 등이 각종 근거 없는 내용을 계속 유포하자, 경찰이 위법 소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허위정보 유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손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이익 목적 허위 유포)’을 어기진 않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손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난무한 상태다. 경찰의 사건 수사가 한달여간 지속된 가운데 유튜브 등 일부에서는 “A씨가 범인이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A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A씨 사망 배경에 여자문제가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이 사건 배후에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는가 하면 “실종 당일 수영하는 신원불상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은 사실 경찰이 매수한 사람들이다” “이모 전 강남경찰서장이 정민이 친구의 가족이다” “친구 외삼촌이 경찰 수사과장이다” “친구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등의 소문도 유포됐다.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해당 내용들이 사실인양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아직 해당 가짜뉴스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오진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유포, 3년 이하 징역”
특히 경찰은 일부 유튜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수색작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1.5.1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5/724540_734253_0608.jpg)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직 형사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 자제 촉구
일각에선 허위정보 유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직 형사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김윤희 전 프로파일러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내용의 실체를 따라가 보면 애초부터 근거가 없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쓴 소설이고 미확인 사실을 추정으로 판단한 것들”이라며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한 것이다. 의혹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나와야 비로소 팩트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손군의 가족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제기하는 의혹 외에 확인도 안 된 말을 섞어서 유포하는 제3자의 행위는 잘못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돼 기정사실인양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위”라며 “아무리 의심이 가도 그것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경우와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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