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예외세대 21일까지 접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올해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 보유자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또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미분양 주택·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대물변제주택 등은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된다”며 “산정 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세제인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