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원 ‘멸빈’ 확정… “다른 임원진도 징계청구 추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 호계원이 법인관리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해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를 확정하고 종단에서 추방했다. 이에 따라 법진스님은 종단 스님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

호계원은 6일 “초심호계원에서 멸빈형을 받은 법진스님이 상소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재심 신청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해야 한다.

법진스님은 지난달 15일 초심호계원 제116차 심판부에서 해종행위 혐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 호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다음날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하면서 “10월 2일까지 상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고 통지했다. 그럼에도 스님은 2일까지 재심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아 멸빈 징계가 확정됐다고 호계원은 전했다.

초심호계원은 116차 심판부에서 법진스님이 선학원 이사장으로서 법인관리법에 반발해 선학원 이사들과 함께 조계종 승적을 반납하는 제적원을 제출하는 등 종헌종법을 부정하는 해종행위를 저질렀다며 멸빈을 결정했다. 법진스님이 3차례에 걸쳐 호법부의 등원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호법부는 현재 법진스님과 함께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다른 임원진에 대해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번에 걸쳐 등원요청서를 발송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들 임원진에 대해서도 멸빈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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