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전문가들이 박윤식 목사를 이단이라 조작한 것”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평강제일교회가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독교언론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는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해 ‘전도관·통일교 출신’이라고 보도했던 ㈜한국교회문화사(대표이사 장경덕)의 교회와 신앙(상임이사 최삼경), 기독교포털뉴스(대표 정윤석)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또다시 평강제일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전도관에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박윤식 전도사’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배호근 판사)은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 또는 통일교 출신이라거나, 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통일교 원리를 배웠다거나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지난 1월 15일 판결했다.

평강제일교회 측은 “이번 재판을 통해 35년간 이단으로 오해를 받았던 박윤식 목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이단연구가들이 박 목사를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의 이단이라고 조작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와 신앙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라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단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단을 조작하고 이단정죄를 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교회와 신앙, 기독교포털뉴스 측에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원이 주문한 ‘정정보도문’을 1주일 동안 게재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평강제일교회 측에 1일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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