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8억 7천만원 반환청구 민사도 제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교방송(BBS)이 최근 전 이사장 영담스님, 전 전무 김모 씨, 전 보도국장 겸 원효TF팀장 박모 씨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유로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불교방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피고소인들의 공모로 인한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피해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영담스님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한중불협)와 영담스님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8억 7700여만 원이다.

불교방송은 소장에서 “이 금액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 3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모두 적법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한중불협으로 피고들에 의해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 불교연구 및 활용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서 제출 요청’과 ‘지원금 반환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지원금 3억 원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한중불협 이사장 영담스님과 박원식 씨 앞으로 보냈으나 답변이 전혀 없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열린 제86차 이사회의 의결 및 지적사항도 이유로 제시했다.

불교방송은 “부당하게 한중불협으로 이관된 금액을 돌려받아 원래 목적대로 ‘방송을 통한 대중 포교’와 ‘경기도 불교연구 및 활용사업’에 여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소송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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