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대표회장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사퇴”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 소집을 매년 12월 첫째 주간으로 변경했다. 또 대표회장이 재임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퇴하도록 했다.

한교연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3차 실행위원회와 제3-2차 임시총회를 연이어 열고 정관개정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월 넷째 주간’에 소집했던 총회를 ‘매년 12월 첫째 주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대표회장이 재임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퇴하도록 했다. 한교연은 이와 관련해 정관에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단,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령 순으로 한다(유고 시에도 이에 준한다)”는 내용과 “보선은 직전 대표회장이 대행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한다”를 삽입했다.

더불어 경과조치를 통해 한영훈 대표회장의 임기는 11월 말로 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관개정은 이미 한 대표회장이 밝힌 내용이다. 그는 “9월 말로 예정된 임시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뜻을 묻고 따르기로 했다. (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경과조치를 통해 제3회기 기간을 금년 11월 말로 앞당기고 제4기를 출범시키는 안을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교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안준배 직전 사무총장을 재차 해임했으며, ‘양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한국 최초 소래(솔내)교회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각각 조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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