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문제, 첫날부터 논란… 총회 후 감사 실시키로
한영훈·이영훈 목사 인사… “李, 한기총 대표 자격 안돼”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제99회 총회가 서울 소망교회에서 22~25일 열린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일명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 건’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예장통합 헌법개정위원회는 24일 교회 세습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관련 조항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으로,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란 내용이다.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1호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2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총대들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3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표결 결과 부결됐다.

총회 첫날부터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총회 연금재단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해서는 총대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표결 끝에 총회 후 연금재단에 대한 내부감사와 총회 감사, 외부기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한 총대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매년 1억씩 납부하고 있는데, 둘 중 한 곳만 섬기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손달익 목사가 “우리 총회는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교회 전체의 균형을 가져오고 양극화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차원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을 아우르려는 마음을 알아 달라”고 답변했다.

천주교와의 ‘신앙과직제협의회’ 창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일부 총대는 “천주교가 기독교인가? 어떻게 천주교와 함께 이런 협의체를 만들면서 총회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신앙과직제협의회를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동엽 직전 총회장은 “총회장 혼자 임의대로 가입을 결정하지 않는다. 저희는 NCCK에 가입된 교단이고, 그 협의체에서 함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진은 “일반의 오해는 이것이 마치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직제와 교리 체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 아니냐는 것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각각 고유의 역사 문화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교리 체계와 직제를 서로 이해하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일 뿐으로, 천주교와 개신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도 정교회, 성공회 등 세계적으로 유서 깊은 교단들과 10개 교단들 중 하나로 참여할 뿐임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장통합 총회에선 부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김동엽 목사를 이어 총회장을 승계했다. 부총회장에는 채영남 목사와 박화섭 장로가 각각 취임했다.

또 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와 기하성(여의도)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총회를 찾아 인사말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에 대해 한 총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격으로는 안 된다”고 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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