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검증’ 국토부로 일원화… 오차범위 5% 이내
제조사 보상 및 후속조치 없을시 집단 소송사태 일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인연비 사후 측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비 재검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4일 국토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인 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 주도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싼타페는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 기관 조사 결과를 놓고서는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복합연비만 따지지만, 산업부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비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런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비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된다. 다만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또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다한 연비 표시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시정(리콜) 조처를 함에 따라 차량 제조사 역시 ‘뻥연비’ 논란의 책임을 빗겨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포드는 연비 부풀리기가 확인돼 이번 주 초 국내 구매고객 1인당 150만~27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현대차의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 실제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제작사에 과징금이나 보상방안을 요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토부가 제작사에 자발적으로 보상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연비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및 보상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90만 명에게 4191억 원을 보상키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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