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는 아직 보상 계획 없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현대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를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비를 둘러싼 논란으로 고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보상 결정을 한 것이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해당 차량 약 14만 대 소유주에게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 원의 보상금액을 소요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연비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보상을 시행한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구매자는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해당 차량의 중고차 구매자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상금액은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해당 차량 구매자 차량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현대차는 전했다.
보상금 수령 시기는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고객 금융정보 보안 등의 문제가 있어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 논란에 휩싸인 쌍용자동차는 코란도 스포츠 연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양 부처 판단이 달랐기에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부적합 차량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있기에 청문 절차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전했다.
국토부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