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최태원 회장(왼쪽)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지난 2013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총수 빠진 SK‘ 암울’… 경영 차질 불가피

CEO들 “흔들림 없이 단합해 위기 극복할 것”
최태원 형제 계열사 이사직 사퇴 여부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태원 회장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SK그룹의 앞날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또한 최태원 형제의 SK그룹 계열사 이사직 사임 여부도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수백억 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형의 원심을 확정하고 구속 수감했다.

최재원 부회장에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 형제는 지난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SK측은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이 원심을 이날 확정하면서 최 회장 형제는 나란히 징역형을 살게 됐다.

지난해 1월 31일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은 특별사면이 없는 한 오는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최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남은 3년 형기를 채워야 한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횡령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심리 미진의 파기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원홍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이날 최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심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적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같이 파기환송 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이날 선고 직후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긴급히 개최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CEO들은 그룹 회장 형제 본인들이 직접 진두지휘했던 대규모 신규 사업과 글로벌 사업 분야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착 노력, 글로벌 국격 제고 활동 등 최 회장이 그동안 역점을 둬왔던 활동들이 이번 선고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SK CEO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SK가 돼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SK그룹 총수 부재의 장기화에 대체적으로 우려감을 나타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총수가 부재하면 과감한 투자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면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큰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최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계열사별 독립 경영을 해왔다. SK그룹은 6개 위원회 중심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따로 또 같이 3.0’ 비상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태원 형제의 계열사 모든 이사직 사임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더 이상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모든 계열사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기존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고 올해 3월에 임기 만료되는 계열사 이사직의 재선임을 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 경우 주주의 자격으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 회장은 SK㈜,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C&C 등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이 중 올해 3월에 SK㈜와 SK이노베이션의 임기가 종료된다. 최 부회장은 현재 SK네트웍스, SK E&S의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오는 3월에 모두 임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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