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법원이 회삿돈 465억 원 횡령이란 죄목으로 최태원(53)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SK그룹의 오너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수백억 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형의 원심을 확정하고 구속 수감했다.
최 부회장에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월에서 11월경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자금 2800억 원 가운데 465억 원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이번 상고심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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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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