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의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고문이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 한국으로 송환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재원(50) 부회장과 김 전 고문이 체포 당시 동행한 점을 언급하며 기획입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이완에서 강제 추방된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의 결백을 주장하는 진술서와 김준홍(48) 전 베넥스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2011년에도 타이완에 있던 김 전 고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며 “최 회장은 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검찰에 제공하지 않아 김 전 고문의 강제소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전혀 알지 못했고 금시초문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연락한 적이 없고 재판 과정에도 그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같은 검찰의 의혹에 대해 김 전 고문의 변호인도 “김 전 고문은 한국에 송환된 뒤에도 수감 중인 최 회장을 접견하는 등 접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최 회장을 돕는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질문을 주로 하자 검찰은 “누구를 위한 변호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회삿돈이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사건 구조를 겨우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물 투자를 왜 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 사업을 제대로 해서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려고 평생 애썼다”며 “그게 재판부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펀드 투자금 가운데 465억 원을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리며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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