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경제 활성화 기조 덕 볼까
이사직 사퇴 여부도 주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향후 거취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최 회장의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 계열사 자금을 동원,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46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최 부회장도 당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SK그룹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후 고법 재판부가 최 회장의 형량을 감형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그룹 총수들에 대한 형량이 정부의 경제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SK그룹 측도 내심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벌그룹 총수의 집행유예 행진이 멈춘 상태다.

당장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 회장의 입장에선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 회장은 이미 과거에도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룹총수들과 같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재벌 봐주기’ 등의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이들 두 형제는 재판 및 형집행 과정에 있음에도 여전히 그룹 핵심계열사의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 실형이 확정될 경우 최태원 형제는 올해 3월 주주총회 이전에 모든 계열사 이사직 사퇴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은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최 부회장은 SK네트웍스, SK E&S 등 2개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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