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27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모두에게 징역을 확정했다. 

법원은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고, 동생인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형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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