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수사의뢰했다.

‘이석기 내란 음모 협의’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8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 27명을 대검찰청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진보당 관계자들과의 대치로 압수수색을 다음 달로 미뤘다.

지난 4일에도 이 의원을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진보당원을 포함한 지지 인파들이 막아 국정원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어났다.

대검은 국정원에서 수사의뢰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르면 9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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