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어구 변형‧월선 조업 등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가 오는 24일부터 불법어업 지도와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불법 어업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무면허 및 초과시설로 인한 진정‧고발사건의 분쟁해역과 어구 변형, 도계 간 해상경계를 침범하는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이전에 충분한 지도 홍보를 시행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필요성과 불법 어업 시 각종 특혜 배제로 인한 불편 등을 홍보함에도 장기 불황에 따른 영세생계 어민 삼중자망, 연안 통발 어업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어장의 환경 변화 및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어업 간 대립구도의 민원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분야별로 전략적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및 시설 초과 이탈된 다시마, 전복, 어류가두리양식장 등의 면허어업이다.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 변형, 저인망식 조업, 전남해역을 월선해 조업하는 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 조업, 어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삼중자망, 바지안강망, 각망, 낭장망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위해 관계기관,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 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빠른 회복을 위해 어민 스스로 불법 조업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출어 전 소중한 재산과 귀중한 생명 보호를 위한 사전 장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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