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전남고흥교육지원청)

[천지일보=백형순 기자]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류제경)은 지난 26일 고흥에 위치한 군청과 경찰서, 농협, 터미널 등을 돌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을 펼쳤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은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 외 32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으로, 농어촌 교육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류제경 교육장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도 각자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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