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2/797974_818920_0141.jpg)
현 거리두기 체계 20일 종료
방대본 “거리두기와 함께 논의”
접종 무관 격리방식 통일 등
방역패스 변화 신호 계속 이어져
다만 “방역패스 효과 유효” 강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변화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의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학원과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영화관 등 11종 시설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인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발 맞춰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조사항목을 단순화한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진단 검사 방법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개편안을 시행했다.
특히 격리방식도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단순화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검사체계가 시작된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고위험군를 대상으로만 PCR 검사를 진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전격 시행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로 연계해 확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이다. ⓒ천지일보 2022.2.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2/797974_818921_0141.jpg)
이에 정부가 방역패스 조정에 나서는 게 아니냔 관측이 제기됐다.
이미 방역패스 일부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두 차례 나왔고, 이후에도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방역패스 개편을 통한 실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임 단장은 “국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의 이유 중의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접종률이 낮은 호주는 위중증이 크게 증가한 반면, 3차 접종률이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위중증 증가폭이 낮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검사체계가 시작된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고위험군를 대상으로만 PCR 검사를 진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전격 시행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로 연계해 확진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이다. ⓒ천지일보 2022.2.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2/797974_818922_0141.jpg)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음성 확인을 계속했을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들을 더 가질 수 있는 등 이런 측면에서의 ‘목적상 유효한 수단’이라고도 했다.
백신 접종이 위중증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만큼 백신 접종을 이끄는 방역패스의 효과는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임 반장은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꺼번에 논의를 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변화하려면 현행 거리두기 방식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적모임 6명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시간 오후 9~10시까지 제한 등 조치는 20일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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