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6096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다. ⓒ천지일보 2022.1.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6096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다. ⓒ천지일보 2022.1.28

전국 413개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실시

27일부터 신청해 지정된 동네 병·의원도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찰․진단 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진료도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는 사전예약제 등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로 전환된다. 앞서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됐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내달 3일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개인 자체검사 가능) 경우에 실시한다.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중증·사망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PCR 검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내달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내달 2일까지 닷새 동안은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면서 연습을 하고,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일부 병·의원이 새 검사체계에 동참한다.

진단, 검사 체계 변화. (제공: 중대본)ⓒ천지일보 2022.1.28
진단, 검사 체계 변화. (제공: 중대본)ⓒ천지일보 2022.1.28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내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곳, 병원 150곳, 종합병원 166곳)는 내달 3일부터 전면 실시, 동네 병․의원은 전날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같은 날부터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이 부담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가 처방되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는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뤄진다. 재택치료의 경우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도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을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 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할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우선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다.

병의원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 프로세스.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2.1.28
병의원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 프로세스. (제공: 중대본) ⓒ천지일보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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