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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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 주도로 가계부채 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출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금리 역전 현상 역시 연초부터 지속됐다며 발을 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3.84%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연초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최근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에서 9월까지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3.75%에서 4.15%로 0.40%p,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4%에서 3.01%로 0.27%p 각각 올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021년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 자금 조달 비용 격차가 축소되고 제2금융권 대상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며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은행의 주담대가 3.01%로 신용대출(4.15%)보다 낮았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는 지적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 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해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계 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대출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9월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변화없이 유지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높이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분할상환 때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이는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 팽창이 신용 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리 상승기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중 예대 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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