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불안을 감안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을 잇따라 재개하고 있다.
20일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중지됐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이날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은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해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 밝히면서 전월세보증금에 한해 신규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고객은 증액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은행연합회 합의안에 따라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해당 합의안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은행권 합의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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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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