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6일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상황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또 정부가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까지도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책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 실수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 조기확대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고,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고려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이번 DSR 규제 적용과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해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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