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의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 명의 법인 성조씨엔디에 대해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성조씨엔디를 통해 173억원 건물을 매입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며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기재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세법 개정안은 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같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1인 주주 내지 그 가족이 지배하는 소규모 법인을 말한다. 일각에선 개인유사법인이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개로 2014년(14만개)보다 2.2배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14.2%로 전체 가동법인의 증가율(7.4%)보다 증가 속도가 2배 빨랐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유사법인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규정했다.
1인 100% 지분보유 법인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기재부 정의에 따른 개인유사법인의 숫자와 증가 속도는 국세청 제공 자료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많은데 국세청과 논의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용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모른 상태에서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세청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2719_778926_54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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