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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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무리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예”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NFT와 디파이 등 새로운 방식의 가상자산을 들어 과세 방안이 마련이 돼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NFT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고, (디파이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사업자가 과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이 돼 있어 가상자산 과세 방안이 이미 갖춰졌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대해선 정부도 준비를 해왔고, 특금법에 의해 실명계좌에 대해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며 “과세 방안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 차원에서 어렵다”고 입장을 굳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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