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찰이 25일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머지플러스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이용자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가운데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가입자들은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랴로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현재 시중에 풀린 포인트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9/755614_770521_4029.jpg)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신청하지만 이번 머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나섰다. 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이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서다.
지난 8월 11일~9월 6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 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하며 이후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개시일로부터 30일 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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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 기자
hwang298@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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