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년 3분기부터 해외를 비롯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우량주를 주 단위가 아닌 금액에 따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소수 단위 매매는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당 40만원이 넘는 네이버 주식을 1000원으로 소액 구매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이미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앞서 시장에 내놓은 상태다. 두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올 6월 말 기준 10억 2000만 달러(약 1조 1700억원)로 집계됐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받아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1주를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의 6월 말 기준 누적 거래현황은 한국투자증권이 51만명(7억 5000만 달러), 신한금융투자가 14만명(2억 7000만 달러)이다.
국내 주식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중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국내주식의 경우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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