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위부터) 빗썸·코인원·코빗 (제공: 빗썸) ⓒ천지일보 2021.8.31
(맨 위부터) 빗썸·코인원·코빗 (제공: 빗썸) ⓒ천지일보 2021.8.3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코인원’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빅4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가 모두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금융위원회 산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코빗은 전날 저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정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해야 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빗썸은 이달 9일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각각 제출했다.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관한 재계약을 포함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최종 접수했다.

FIU는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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