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보상·예우강화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이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며 “무엇보다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성장의 밑받침에는 월남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지원되지 못해 평균 나이 70대 후반을 넘은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이 노령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특별법안은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했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에게 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진료·요양지원, 보철구 지급, 의학적 재활 등 의료지원과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추모사업 추진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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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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